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사건사고/세월호 특별법 (문단 편집) == 병무청 희생자 남학생 92명 대상 징병검사 통지서 발송 논란 == 2016년 1월 18일 병무청에서, 2016년부로 1997년생에 속하여 만 19세 이상이 된 단원고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소집통지서를 발송했다. 문제는 그중에 세월호 사고 때 사망한 남학생 92명의 집 앞으로 발송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군대 보낼 아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부모들은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고 펑펑 울고 잠을 못 이뤘다고. 살아있는 남학생들이 아니라 '''이미 고인이 되어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 앞으로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였던 것이라 세간에서도 파문이 커진 상황. 발송 사유는 '''이미 2014년에 사망하였던 남학생들 중 일부가 고인이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사망 신고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아서 생존자로 오인하였고 2016년부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던 만큼 징병검사 대상으로 확정되었기에 발송했다'''고 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편이다. 유가족과 그들에게 공감하는 사람들은 '''2년 전에 대형사고로 죽은 사람보고 징병검사 나오라고 통지서 보내는 것은 귀신한테 검사 받으라고 하는 꼴''', '''병무청도 정부 일원이고 세월호 사고를 잘 알고 있을텐데 이미 2년 전에 죽은 애들보고 징병검사 나오라는 것은 참으로 너무한 것이다''', 행정착오에 불과하다며 병무청을 비판했다. 일부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차마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족들이 제 자식을 보낼 수 없다면서 행정적인 사망절차를 밟지 못하여서 그런 것 같다''', '''징병제 국가에서(행정적으로) 살아있는 놈이면 징병통지서 오는거 당연한 것 아니냐'''며 유족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게 말이 되냐''', '''아무리 징병제라도 그렇지 사고사한 고인들까지 징병검사 나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며 격론을 벌이는 편. 실제로 유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차마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망신고를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나마 자식이 딸이었던 부모들은 통지서를 안 받았는데, 아들 가진 부모들은 다시 상처를 후벼파인 것. 유가족이 정말로 자식의 사망에 대한 행정적 신고 부재로 일어난 경우 당연히 생존자로 오인되어 사망자라고 하더라도 사망자 명의로 징병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징병제]] 시행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 된 남자는 신체에 이상이 없거나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의무적으로 징병검사에 출석하도록 병무청에서 통보하고 있다. 2014년 당시 만 17세에 속하였던 1997년생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은 2016년 만 19세가 되었기 때문에 남학생 전원은 징병검사 대상으로 출석 통보될 수밖에 없었다. 병무청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군입대 경험이 있는 군필자들이 더욱 많은 편으로 군필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같이 징병의무국가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징병통지서 오는 것은 당연한 일''', '''병무청은 아무런 죄가 없다, 유족들이 행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며 병무청을 옹호하고 유가족들을 비판했다. 자식을 앞세우고 차마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의견들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원래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본문. 상세는 [[사망신고]] 문서 참조), 이러한 사망통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990734|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징병검사 안내문' 발송 논란]] 병무청은 이미 2014년 7월에 단원고 측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일처리를 맡은 [[국무조정실]]이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이없는 해프닝이었던 것이다.[[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261|[온누리] 백골징포(白骨徵布)]] 결국 각 기관 간 사정에 따라 사망자 명단이 병무당국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안 징병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병무청이 명단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던 것이다. __이 문제는 유가족이나 병무청, 그 어느 쪽의 잘못도 아니다.__ 따지고 보면 국무조정실의 잘못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